-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별개의 복지서비스로 지원됨에 따라
유치원 유아학비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(※ 단, 기간 내에 미신청자는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)
- 지원대상자 학부모는 지원액을 차감한 납입금을 유치원에 납부(납부기간: 추후 안내)합니다.
- 관련 사이트: 유아학비지원시스템(ttp://www.childschoo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