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부에서 제작한 <유치원은 학교 동영상>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.
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, 운영되는 '학교'입니다.(유아교육법 제2조)
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
국가수주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
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.(유아교육법 제 13조)